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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716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B은, 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북구 D외 1필지 지상 E빌라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2억 2,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5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7. “피고는 B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2. 5.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추심명령 송달 1)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103902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7. “B은 원고에게 11,540,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8. 2.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3,968,957원{= 원금 11,540,673원 지연손해금 2,428,284원(원금 11,540,673원에 대하여 2011. 7. 10.부터 2012. 7. 28.까지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533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원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2.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3,968,957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