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9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3: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화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