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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37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영북면과 영중면에 있는 43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 있는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는 피고가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하였던 충격흡수시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떨어져 있었는데, 2016. 5. 23. 20:22경 원고 차량이 포천시 영북면 방면에서 포천시 영중면 방면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위 충격흡수시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6. 5.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731,7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충격흡수시설이 제 위치에서 떨어져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치한 충격흡수시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도로상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가 충격흡수시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