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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4고정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6:1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베스트올편의점 옆 노상에서 사실은 고소인 C가 D 투싼차량을 2차선 도로로 후진하던 중 때마침 수성자율방범대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후면 범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현대해상보험회사에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2013. 4. 3.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82]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정읍시 구미길 14-4 정읍 학생 복지회관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전기충전식 코렉스 알톤 자전거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쇠줄을 커터기(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