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7가단1154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이유
1. 피고 B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C’란 상호로 도장 공사를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지급받지 임금의 액수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체불금품내역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에이티엠인테리어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법원으로부터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으로 면책 결정에 의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이티엠인테리어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