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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1954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강남구 D,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6층 근린생활시설 5층 15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1. 11. 피고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서울 강남구 D,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6층 근린생활시설 5층 15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및 관리유지비 월 308만 원(차임 275만 원, 관리유지비 33만 원, 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 매월 30일 해당 월의 차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9. 11. 11.부터 2021. 11.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2020년 1월분 및 2월분의 차임 등 합계 616만 원(=308만 원×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6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20. 7. 15.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0년 1월분, 2월분, 6월분의 차임 등을 2020. 7. 2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7.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년 1월분 및 2월분 차임 등 합계 616만 원과 2020.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등 또는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308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