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게임머니 거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위 회사의 법인세를 탈세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날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이동신협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전화통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회신자료(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