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5 2017가단168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1165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5.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8.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6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