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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52444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4. 7. 14.부터 2015. 5. 3.까지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B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B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4. 9. 18. 소속직원이던 C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회에 걸쳐서 총 10,154,00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C에게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고, C은 10,154,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경상남도의 감사관실은 2014. 9. 29.부터 2014. 10. 2.까지 조직진단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감사관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0. 23.경 부하직원들인 D, E으로부터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었으니 보고를 할 것을 건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에서야 경상남도의 감사관에게 C의 횡령사실을 보고하였다.

마.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2015. 2. 4. 원고가 C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다

3개월이 지나 지연보고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2. ‘강등’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511호로 위 정직 3월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7. 원고가 C의 횡령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원고는 C의 횡령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3개월 정도 지연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