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4.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4. 7. 14.부터 2015. 5. 3.까지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B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B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4. 9. 18. 소속직원이던 C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회에 걸쳐서 총 10,154,00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C에게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고, C은 10,154,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경상남도의 감사관실은 2014. 9. 29.부터 2014. 10. 2.까지 조직진단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감사관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0. 23.경 부하직원들인 D, E으로부터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었으니 보고를 할 것을 건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에서야 경상남도의 감사관에게 C의 횡령사실을 보고하였다.
마.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2015. 2. 4. 원고가 C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다
3개월이 지나 지연보고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2. ‘강등’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511호로 위 정직 3월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7. 원고가 C의 횡령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원고는 C의 횡령을 고의로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3개월 정도 지연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