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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31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5. 8. 18. 원고에게 액면 5,590만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고,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5년 제541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청구금액 5,590만원)으로 삼아 F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8237호), 위 법원은 2015. 9. 15. F의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하남시 G 블럭 2911동 2805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590만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5. 9. 18.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다.

F은 2017. 4. 4.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와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31.경 망인에게 5,59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