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을 운영하던 A(2014. 6. 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대금 합계 1,986,714,35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철강재)을 공급하고 1,529,235,961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 457,478,392원(= 1,986,714,353원 - 1,529,235,9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 하고, 특정의 아파트를 부를 때는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약칭(‘E 601호’ 등)으로 부른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3. 6. 28.부터 2013. 12. 23.까지 사이에,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I, J 및 K(이하 통틀어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C(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및 피고 D(망인의 지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아파트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C E 601호 I 2013. 6. 3. 매매 2013. 6. 28. 접수 제8940호 C F 1106호 H 2013. 6. 27. 매매 2013. 6. 28. 접수 제8939호 C F 1206호 H 2013. 6. 27. 매매 2013. 6. 28. 접수 제8938호 C F 1006호 H 2013. 6. 12. 매매 2013. 6. 28. 접수 제8946호 D F 1405호 H 2103. 6. 27. 매매 2013. 6. 28. 접수 제8928호 D F 602호 H 2013. 12. 18. 매매 2013. 12. 20. 접수 제16730호 D F 1001호 J 2013. 8. 12. 매매 2013. 8. 12. 접수 제10980호 D F 503호 H 2013. 12. 23. 매매 2013. 12. 23. 접수 제16837호 D G 501호 K 2013. 12. 18. 매매 2013. 12. 20. 접수 제16732호
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7. 3.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 북부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들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또는 ②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