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제출된 반성문을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 판시 2017 고단 2213 사건의 피해자 G, N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피해 품 중 일부 차량 등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차량 등을 훔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각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