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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570

미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년경에 원고에게 대금결제의 방법으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합계 2억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액면금 1억 원 당좌수표 1장만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정산한 후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초과지급한 셈이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2) 원고와 피고는 판매되지 않은 호두살 등을 원고에게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 74,320,000원은 호두살 등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미수금이다.

즉 피고는 반품대상인 위 호두살 등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되지 않은 위 호두살 등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을 근거로, 피고 소유의 호두살등 농산물 136,600,000원 상당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15,411,37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미수금 74,320,000원에서 원고가 2018. 3. 8. 경매로 배당받은 15,411,37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당좌수표 1억 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년경 원고에게 호두살 등 대금으로 각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 2장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대금 정산 과정에서 당좌수표 1억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