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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 재무 등 컨설팅을 한다며 사람들을 만 나 투자 상담을 하는 자이다.

1. 2011.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오산시 소재 E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 유치 상담을 하려는 F과 함께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G, 위 F에게 ‘E 부동산개발 관련 건이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업 검토를 하겠다’ 고 말하고, 2011. 7. 초순경 피해자 G에게 ‘ 위 F의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 2,000만원이 필요 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담을 하던 사람들과 금융, 재무 등 컨설팅 계약이나 투자유치 업무 대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업무추진 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와 같은 투자를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1. 7. 11. 경 피해자와 명목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 역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 자로부터 업무용 역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9.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인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편취 금과 관련하여 ‘ 돈을 받아 갔음에도 E 관련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돈을 돌려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안양시에서 도시형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에 급히 필요한 돈을 투자 하면, 한두 달 이내로 파이낸싱을 일으켜 원금을 변제하고, 일으킨 파이낸싱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향후 사업 종료 시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