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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837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 치아(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 만이 참가할 수 있고 표적 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지도자로서 장애인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경기 이천시에 있는 B에서 보 치아 선수인 뇌 병변 1 급 장애인 피해자 C으로부터 훈련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금액을 7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 (D )에서 위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6,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610만 원으로 상당하고, 편취 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