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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1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2: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지구대 ’에서, 피고인이 동거 중인 E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경장 F, 순경 G에게 “ 내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라고 따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냥 집에 갈래 ”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함께 피해자를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H의 왼쪽 손목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CD( 파 일명 : ch06 _20180324022517 .mp4, 파일 재생 시각 : 00:00 :48 경, 화면 표시 시각 : 03-24-2018 토 02:26 :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가 있어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