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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누717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의 표 제5, 6행의 “금전으로 받는는” 부분을 “금전으로 받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품수량” 부분을 “품질수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없으므로” 부분을 “없고,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을 사용할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7행의 “롯데포인” 부분을 “롯데포인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위 각 조항의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