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2:0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주공3단지 303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크루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와 차량수리견적 420,3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의무보험은 2013. 11. 4. 만료되었다.
이처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