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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5 2019고정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포함하여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OOO 다리함 벌려봐라 이기야’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3경 피해자에게 ‘OO이 보지 벌려봐라, OO아 다리 벌려봐라’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5경 피해자에게 ‘개보지년들’이라는 C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