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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여 집 앞에 놓아두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가지고 가 환전상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21.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 마약범죄 특수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피해자 D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마약범죄 특수수사기관의 E 이다.

수사기관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마약범죄에 사용된 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 같고 그대로 두면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의 주거래 계좌에서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인 3억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집 현관 앞에 놓아두면 출동한 수사관이 인증 절차를 거쳐 범죄와 무관함을 확인한 후 돌려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5. 21. 13:00 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51동 804호 현관 앞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내어놓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송금환 전소의 지목과 CCTV 판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