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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4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3. 경 대전 중구 C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6 회 투약 분량을 D으로부터 100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미 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김천시 소재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첨부, 모발 감정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