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두17420 판결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