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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8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19. 22:00경 전남 완도군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34세)과 과거 서운한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는 현장에 있던 지인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에 찾아와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와 입술의 다발성 찰과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과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치아 파절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초진기록지,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