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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정10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13:50경 부천시 소사로 838-15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로 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명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