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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정1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형 주와 함께 2016. 7. 5. 11:00 경 제주시 C 소재 ‘D’ 홍보관에서, 그곳에 찾아온 노년층 손님들에게 수입상품인 ‘ 말굽 버섯’ 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E 대학교 F 교수는 말굽 버섯의 항암효과에 대한 실험 의뢰를 거절하여 이에 관한 실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학교 식물자원학과 F 교수가 ‘ 항 종양 동물 실험에서 23일 내에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말굽 버섯을) 투여하였을 때 80% 가 살아남은 것을 확인’ 하여,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여 식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말굽 버섯 광고 전단지

1.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보서

1. E 대학교 교수 F 작성의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말굽 버섯을 납품 받아 판매한 것에 불과 하고 F 교수가 말굽 버섯의 항암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F 교수의 논문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