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기초 사실
가. 피고 대경스틸은 2013. 11. 22. 세림공업에 대하여 가지는 철강재 납품 대금 채권 8,059,920원을 피고 A에게 양도하되, 양도통지를 피고 A가 발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세림공업에 2013. 11. 25. 도달(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대경스틸에 대한 39,522,976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서,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4366호로 피고 대경스틸이 세림공업에 대하여 가지는 철강재 납품 대금 8,981,476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2.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2. 12. 세림공업에 도달하였다. 라.
세림공업은 2014. 1. 17.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전부명령의 경합을 이유로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고, 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1839호로 7,852,920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하였으므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거나, ②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대리행위에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인 이 사건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