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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4.18.자 2012카합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12카합6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신청인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2012.4.18.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대구 북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03동 동별대표자로서 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구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3동 입주민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아파트 제103동의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당초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다.

나.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이 사건 선거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0명 중 신청인이 29표, 피신청인이 20표(1표는 무효임)를 각 획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재투표 결정을 수용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1. 29. 재투표의 실시방식 및 방문투표의 일시 등을 공고하고, 2011. 12. 1.과 같은 달 2. 양일간 호별 방문투표 방식의 재투표(이하 '이 사건 재투표'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5명 중 신청인은 24표, 피신청인은 31표를 획득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제103동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제4항에서는 후보자는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참관인은 방문투표 실시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당초 선거시에는 방문투 표참관인 1인을 지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투표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모두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재투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투표가 아닌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투표방법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0. 17.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전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방문투표 실시를 후보자가 1인인 경우로 제한한 문구를 삭제하였는바, 당시 선거관리위원 회의록에는 선거관리위원 7인이 모두 참석하여 개정안의 심의가결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3인은 선거규정의 개정에 반대하여 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회의록에는 위 3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개정 절차가 위법하였으므로, 위 개정 선거규정에 기초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한 이 사건 재투표 절차는 위법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를 방문을 하지 않고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려는 것을 막고 투표용지를 직접 수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방문투표의 위법 여부

먼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투표 당시 호별 방문투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의 실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동별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이 이 사건 선거 전에 개정되어 삭제된 점,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선거결과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개별투표 방식보다 투표실시 과정에서 위법사항의 발생 소지가 클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투표참관인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점, 선거규정에도 방문투표 실시시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후보자가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32조 제3항), 그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 1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제32조 제4항),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투표함을 제작하고, 선거인은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제32조 제5, 6항)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였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규정 개정절차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 10. 1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위조되는 등 선거규정의 개정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7인 중 3인이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관리규약 제36조 제1호, 선거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과반수인 4인의 찬성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개정 절차상의 위법사항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방문투표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투표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인의 직접 투표함 투입 방해 등)가 있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8.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