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단213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565,130 및 그 중 53,224,48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피고 대표청산인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과 그 대표자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