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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4589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3하기9 부인의 청구 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예손교회와, 교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세호테크와, 익산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과, 2012. 7. 25. 군산예손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6. 주식회사 세호테크의 익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은 2013. 3.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3. 6. 5. 전주지방법원 2013하합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A가 선임되었다.

다. 위 파산신청 당시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은 실질자산은 거의 없었던 반면, 약 35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위 파산신청 약 2개월 전인 2013. 1.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어음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그런데,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은 위 파산신청 15일 전인 2013. 2. 27.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예손교회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파산신청 2일 전인 2013. 3. 12. 주식회사 세호테크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예손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4413호로 원고가 유한회사 거원종합건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예손교회는 원고에게 32,340,000원을 2013.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예손교회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3. 10. 15.경 전주지방법원 2013하기9호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