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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4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2017. 9. 8.경부터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조명기구 배터리 내에 은닉하여 세관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H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금괴를 구입할 자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홍콩에서 시가 107,536,000원 상당의 금괴 2kg과 금괴를 은닉할 태양열 조명기구를 구매하고, 피고인 D는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한 금괴를 3등분한 후 배터리 안에 넣고 조명기구를 재포장하고, 피고인 A은 홍콩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로 수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2017. 9. 8.경 국내에 도착한 조명기구 배터리에서 금괴만 분리한 후 종로에서 금은도매상을 운영하는 I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홍콩달러로 환전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며, 피고인 C은 위 홍콩달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홍콩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1,030,000원 상당의 금괴 15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나. 2018. 2. 1.경부터 2018. 3. 6.경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