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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노26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C와 함께 화성시 I에 위치한 토지의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자신들의 자력도 충분하였다는 것을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들은 위 I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고 위 토지 진입로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임에도 마치 곧 투자수익금이 발생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모든 것을 피고인 B, C와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고, 처음 1억 원을 받을 때에도 모든 계약 조건을 다 같이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몇 달 후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원심재판에 이르기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