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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0: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성일 교회 앞 도로를 무궁화 아파트 방향에서 남산 사우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 편 성일 교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인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 여, 56세) 의 우측 발등을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으깸 손 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 중인 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