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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편취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그런데 당심 배상신청인 M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0. 9. 22. 이후인 2020. 10. 15.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