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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1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8:2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개를 차량에 싣는 것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에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따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신같은 년, 싸가지 없는 쌍년, 개 같은 년아, 야 이년아 그 따구로 살지마 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