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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8 2018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2:55 경 경남 진주시 도동로 192에 있는 한일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 388에 있는 리치 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