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48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의 원인이 된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