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 인의 셋방 입구 좁은 통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공포심을 느끼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를 들어 겁을 주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을 잠그고 문 옆에 있는 수돗가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출입문을 두드려 옷을 입고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과도를 꺼 내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얼굴 턱 부위를 베이게 되었다 “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