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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8가합402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C 잡종지 1,322㎡(위 토지는 2014. 7. 25. C 잡종지 1,105㎡, D 잡종지 167㎡, E 잡종지 50㎡로 분할되었는데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비롯한 F 일대에 대한 개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17.부터 2016. 1. 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나.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계약 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 치 : 이 사건 토지 2) 용 도 : 근린생활시설(제조업) 4) 용역면적 : 1,322㎡ 제1조 (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축ㆍ건설(기반시설 등 토목공사 포함) 시공사의 결정 및 시공

4.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대행 일체

5. 향후 용역사(원고)가 인연접 개발행위허가 등 추진시 발주자(피고) 소유 토지 및 발주자(피고)가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권한행사일체 위임 제2조 (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29,990,000원 (만원단위 이하절사)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에 대하여는 용역사(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관공서 등에서 요청하는 실비는 용역사(원고)가 발주자(피고)에게 별도 청구하고 발주자(피고)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3조 (대가의 지불방법) : 계좌 입금

1. 계약금 : 계약 시 50 %

2. 잔 금 : 허가 후 일주일 이내 50 %

3. 시행ㆍ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