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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131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법인이다.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2019. 2. 1.자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는 2011. 2. 10.~ 2016. 6. 29. B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등록말소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은 현재 원고의 사내이사 C이 원고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C이 원고를 인수한 2015년부터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원고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

②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12. 24.로부터 5년 전인 2013. 12. 24. 이전의 명의대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③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한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④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구 건설산업법 제83조 제6호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 1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