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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0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08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월분 임금 1,003,875원과 2014년 1월, 2월분 각 임금 각 1,850,000원 및 퇴직금 2,924,52 0원 기타 금품 231,280원 합계 7,859,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68,355,46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0조(각 임금 및 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