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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주취상태에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데, 위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주취상태에서 난폭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