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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9가단11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