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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332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845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3.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10. 2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1.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2013하면634, 2013하단632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2013하면634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