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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31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육계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0. 8. 16.경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는데, 피고는 2003. 9. 19.경부터 2010. 8. 16.경 해산시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3. 주식회사 남도푸드(이하 '남도푸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3. 4. 3.부터 2004. 4. 2.까지,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에 기하여 남도푸드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다가 2010. 4. 2.경 2011. 4. 1.까지로 변경되고, 보증한도도 대출예정금액 3억 원에 대한 보증비율 80%에 상응하는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1) 남도푸드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2) B은 남도푸드가 B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육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B은 위 각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를 하였으며,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아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거래금액 상당의 남도푸드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합계 2억 9,900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 대출금 입금일 대출금 입금액(원) 1 2009. 11. 15. 56,000,000 2009. 11. 30. 56,000,000 2 2009. 12. 19. 34,000,000 2009. 12. 24. 34,000,000 3 201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