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2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8%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모두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9. 26.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은행 예금계좌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2.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04,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 중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물건을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모두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2. 8. 초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5,9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4. 2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거리 I 은행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급하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