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494』 피고인은 2017. 9. 25.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1 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 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 대에 있는 마 요마요 반반 김밥 1개, 프렌치 콜 드카 라 멜 1개 도합 4,5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495』 피고인은 2017. 10. 15. 22: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원 상당의 스낵 면 한 묶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497』
1. 피고인은 2017. 5. 19. 20:20 경 성남시 분당구 I 지하 1 층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J(33 세, 남) 이 관리하는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난자 완스 1개, 석류 음료 1개, 방향제 1개, 음료수 1개, 도합 19,48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21:1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1 층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점 장인 피해자 K(38 세, 남) 소유의 도시락 1개, 치킨 1개, 음료수 1개 도합 7,4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791』 피고인은 2017. 12. 28. 11:10 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 E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매니 져 L(90 년생, 여성) 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 빵 1개, 시가 2,000원 상당 김밥 1 줄, 시가 2,500원 상당 커피 1개 도합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792』 피고인 A은 병원 내원객이고, 피해자 M은 보안요원이다.
2017. 11. 19. 17:15 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C 병원' 1동 지하 3 층 내에 있는 여직원 전용 휴게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