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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9 2015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승용차를 빌려 주면 월 700,000 원씩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2. 10. 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렌트카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에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위 렌트 비 700,000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차량등록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나.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6. 1. 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있지만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