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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9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 2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어학원 강남센터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꽁초 1개를 노상 환풍구에 버려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 및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적발되어 그들 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줄 것을 요구 받자 “ 증거 있냐,

왜 내가 불러 줘야 하냐

” 면서 그 곳을 떠나려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주거 불분명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I의 몸과 팔을 수차례 치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J, I의 각 법정 진술

1. K,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