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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01:33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02:12경, 02:26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수사기록 2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63쪽), 약식명령(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