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1)민,235]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을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점유는 사실상 점유관리로서 족하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점유는 사실상 점유 관리로서 족하다.
원고 1외 4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13. 선고 71나345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안경열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나라는 본 건 7층 건물 중 2층부터 5층까지 네층 부분 전부를 그 소유자인 소외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전세로 얻어 보건사회부청사로 사용하면서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본 건 자동식 승강기 1대도 점유하고 그 승강기 제조자인 한국승강기 제작소 대표자로 소외인 간에 (1) 소외인은 위 승강기의 각 부분에 대하여 항상 조정과 주유를 행하며 부속품이 소모 또는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를 하여 일상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 보수한다. (2) 소외인은 계약기간 중 피고의 지시 감독하에 매일 3회 정기점검과 수리를 하고 승강기에 불시의 고장이 생겼을 때에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점검과 수리에 응하여야한다. (3) 정기점검과 수리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피고의 일반 집무 시간중에 하되 승강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기계분해소제를 실시하고 불량 또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의 개체와 수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시행한다. (4) 피고는 계약기간 중 소외인에게 보수로서 월8천원 씩 지급한다. (5) 계약기간 중 소외인의 보수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소외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등 내용의 승강기보수계약을 맺었던 사실과 이 보수계약에 따라 소외인은 사람을 시켜 위 승강기의 보수 점검업무에 종사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그렇다면, 피고 나라는 위 승강기를 점유관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 점유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공작물인 위 승강기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원고 1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제1차 적인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이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